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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2명 "못 쉬어요"…'근로자의 날' 출근, 불법 아닌 이유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는 1일은 근로자의 날 휴일입니다.

그런데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 결과 직장인 5명 중 2명이 쉬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누군 쉬고 누군 출근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요, 5월 1일은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이지만 출근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날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되지만 은행과 증권사는 휴무이고,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평소처럼 진료하지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선택적으로 근무합니다.

오늘 소비자원에서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누군 쉬고 누군 출근하고ㅠㅠ 매년 기대하고 실망하고 반복이네요." "골프장 평일요금이요?! 뷔페랑 유원지에도 적용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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