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사권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별도 법안을 발의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권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 8명,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은 여야 4당의 합의에 기초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안과 기본 골격을 같이 하지만, 수사대상과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소권 등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