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못 한다…과태료도 2배 인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못 한다…과태료도 2배 인상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29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