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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낚싯배 승객 음주 등 안전운항 위반 8건 적발

태안해경, 낚싯배 승객 음주 등 안전운항 위반 8건 적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단속을 벌여 승객 음주 행위 등 모두 8건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어제(27일) 오전 태안 정족도 인근 해상 등에 P-130정을 투입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의무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행위는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안전운항 준수사항 미게시 1건,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업자 안전운항 의무 위반 4건, 승객 선내 음주 행위 3건 등 모두 8건입니다.

해경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에서 음주하면 승객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 명, 2017년 414만 명, 지난해 428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 초과 승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과 함께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과 승객 음주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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