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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한 달…윤중천 동영상 시인에도 오리무중

'김학의 수사' 한 달…윤중천 동영상 시인에도 오리무중
과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단의 활동이 시작된 지 내일(29일)로 한 달을 맞습니다.

중요한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이 새로 확보됐지만 공소시효라는 난관을 돌파할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의 개인 금품비리도 적발하며 '압박 수사'를 벌여왔고,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며 자신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핵심 혐의를 밝힐 만한 유의미한 진술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스스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고 하거나,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성범죄 공소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검찰 조사 하루 만에 한 방송에 출연해 영상 속 인물이 자신과 김 전 차관은 맞지만, 함께 등장하는 여성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영상 속 여성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도록 해 성범죄 혐의를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지난 2014년 수사에서도 영상 속 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씨가 영상 촬영시점이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라고 주장하는 것도 향후 수사로 성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윤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2008년 이전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윤 씨를 두세 차례 더 불러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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