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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발언했다" 중학생들 항의로 교사에 '주의' 처분

"친일 발언했다" 중학생들 항의로 교사에 '주의' 처분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친일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일부 학생들은 특정 과목 교사가 지난 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며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학교 측에 항의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이 교사가 "독도를 일본이 가져갔는지, 우리나라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뒤늦게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접한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끝에 그가 자기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일본의 근대 과학 지식이 도입된 과정을 설명했을 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다"며 "발언이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를 마친 뒤 학교장 주재로 인사자문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해명 내용과 상황을 참작해 주의 조치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학생들과 교사의 말이 달라 진상조사를 거쳤다"면서 "학교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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