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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고객피해 접수 38.6%↑

일부 유료방송사가 계약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유선방송 고객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집계 결과 지난해 접수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는 5만 4천189건으로 한 해 전의 3만 9천110건보다 38.6% 늘어났습니다.

유료방송사로는 CJ헬로·티브로드·딜라이브·CMB·현대HCN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와 KT·SKB·LGU+ 등 IPTV,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2017년 말 회선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자는 3천167만 명입니다.

유료방송 이용자의 주요 불만사례를 보면 상품을 가입 또는 변경할 때 프로모션·약정·결합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요금부과 방식 오류로 가입조건과 다른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는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재약정하거나 가격이 비싼 상위상품 구매를 유도해 불만을 샀습니다.

또 상품 가입 또는 재약정시 약정기간과 할인 반환금 등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을 보지 못한다고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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