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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4억 뇌물 받은 대형마트 직원…"징역 3년"

유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 등 4억 원가량을 받은 대형마트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직원 49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9,6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마케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오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은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이 업체들로부터 111차례에 걸쳐 약 3억 9,6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챙겼다."라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3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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