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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배기 학대 사망' 위탁모 징역 17년…이례적 중형

<앵커>

흔히 베이비시터로 부르는 위탁모가 2살 아기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 지난해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린 적 있습니다. 이 위탁모가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위탁모가 돌보던 2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뇌사에 빠졌습니다. 병원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탁모 3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15개월 된 문 모 양이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굶기는가 하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련 증세를 보인 문 양은 32시간이나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또 다른 6개월 영아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리고 18개월 아이는 뜨거운 물에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일반 양형 기준 최대치 7년보다 10년이나 더 무거운 중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하고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연경/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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