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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불법 회의 막은 건 선진화법 예외" 맞는 말일까?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면서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진화법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시설물 부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처벌 수위에 따라서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맞서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박세용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말부터 보시죠.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 또 회의 시도는 불법, 국회선진화법 위반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사개특위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의원을 그렇게 바꿔서 회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당은 불법을 막으려고 한 거니까, 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죠.

과연 그런지 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법 165, 166조를 살펴봤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를 방해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하거나 시설물을 부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최소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형량이 꽤 세죠. 그런데, 어떤 어떤 경우에는 이 조항 적용 안 한다 이런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사보임에 불법성이 있어도 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또 사보임이 불법이니까 회의 자체도 불법이라는 주장은 회의와 사보임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충돌한 게 아니고요, 주로 회의장 밖에서 안건을 못 내게 막다가 벌어진 일이라서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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