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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8분 만에 털렸다"…택시 탄 손님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 원' 사기

[스브스타] "8분 만에 털렸다"…택시 탄 손님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 원' 사기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졸지에 270만 원을 물게 생긴 택시기사의 억울한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제(25일) MBC '뉴스데스크'는 충남 천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63살 유영재 씨가 손님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2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승객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원' 사기당한 택시기사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해 11월 밤 11시 10분쯤 유 씨는 카카오 택시 호출을 받고 20대 남자 손님 한 명을 태웠습니다.

이 승객은 "가진 돈이 없어 친구를 불러내겠다"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유 씨는 요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승객은 8분 동안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유 씨는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1월, 유 씨는 통신사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백만 원짜리 최신형 아이폰,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기기 변경에 따른 위약금까지 무려 27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당장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독촉 문자에 깜짝 놀란 유 씨는 이전의 수상한 승객을 떠올렸습니다.

유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고, 바로 그 택시 승객이었던 23살 임 모 씨를 범인으로 붙잡았습니다.
승객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원' 사기당한 택시기사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일부러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한 고령의 택시 기사를 골라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차례의 범행으로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임 씨는 유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택시기사용 카카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곧장 유 씨의 명의로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한 임 씨는 해당 통신사의 쇼핑몰에서 순식간에 270만 원 어치의 물품을 사들였습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 자리에서 통신사가 보낸 알림 문자를 모두 삭제하고 해당 번호는 수신 거부로 등록하는 교묘함까지 보였습니다.
승객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원' 사기당한 택시기사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다행히 범인은 붙잡혔지만 유 씨의 억울함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통신사 측에 범죄 피해로 발생한 미납 금액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통신사 측이 거부한 것입니다.

통신사 측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건 택시기사의 잘못이고, 온라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어 휴대전화로 택시 배차를 받아야 하는 유 씨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검토=김도균,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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