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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검찰 '선거 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치안감 등은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경무관급으로 실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박 치안감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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