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 25일 '법의 날'인 오늘(25일), 국회는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반대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을 바꾼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효력을 멈춰달라고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에 여야 4당은 당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원내대표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치권은 보수 야권과 범여권, 이렇게 둘로 확연히 갈렸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위원 교체를 허가하자 오신환 의원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따져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의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장이 결재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바로 준비했던,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자유한국당도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같은 신청을 냈습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 '정치괴물' 같은 제도(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한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한국당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계 의원들은 대여 투쟁에서도 공조에 나섰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개특위를 막겠다며 나란히 회의실 앞을 지키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여야 4당은 사보임은 바른미래당 당내 문제이자, 원내대표의 적법한 권한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의 권한인 사보임을, 필요하다면 국회법과 관례를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국회의장을) 겁박하고 사실상 감금을 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당 점거를 두고 회의 방해죄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회의실은 물론 심지어 사보임 대상 의원실까지 이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 대치가 격해질수록 범여권과 보수 야권, 정치권의 새로운 경계선도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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