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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혜보석' 주장에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한 것"

김경수, '특혜보석' 주장에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한 것"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25일) 석방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오후 2시 반쯤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남색의 양복 차림으로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취재진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묻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혜 보석'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거로 안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어 "향후 재판 진행 내용은 법정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지사의 출석길엔 반대자들 10여 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수차례 외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김 지사를 풀어줬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고 3일 이상 창원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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