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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상가 10곳 중 1곳은 '공실'…경기 부진에 증가세

[경제 365]

한국감정원은 올해 1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1.3%로 전 분기 대비 0.5% 포인트, 지난해 1분기 대비로는 0.9%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흔히 말하는 '일반 상가' 가운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상가 건물을 말하는데, 경기가 부진하면서 상가 공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최근 공급물량이 늘어난 세종시의 공실률이 19%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전북이 각각 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일부 지역 임차 수요가 늘어난 데 힘입어 8%의 비교적 낮은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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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889건으로 재작년보다 2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9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합법적인 금융업 또는 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례가 4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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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사상 최대인 94조 원을 기록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재작년과 비교해서는 1조 8천억 원 늘어나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인 123조 4천억 원의 76%에 달하는 규몹니다.

정부는 올해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을 공공기관 총 구매 목표액 124조 4천억 원의 75%인 93조 8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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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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