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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길 건너에 다른 빵집이…' 프렌차이즈 접어도 위약금 안 문다

공정위,'길 건너에 다른 빵집이…' 프렌차이즈 접어도 위약금 안 문다
올 하반기부터는 편의점이나 치킨집, 빵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가 이런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위약금 부과 행위가 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됐을 때 위약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바 있습니다.

시행령에 담기는 내용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빵집과 치킨가게, 피자가게,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특히 표준가맹계약서와 달리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인근 경쟁 업체의 입점으로 영업이 나빠진 가맹점주가 가게를 접으려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간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으나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6~7월까지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지만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된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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