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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의견서 한 통에 1,500만 원…교수들에게도 회삿돈 쓴 효성

강사료 위장한 법률의견서…회삿돈으로 '총수 방어'

<앵커>

SBS 탐사리포트 끝까지 판다, 오늘(24일)도 총수 일가 소송에 회삿돈을 쓴 효성그룹 이야기 사흘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효성이 총수 비리 사건에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뿐 아니라 로스쿨 교수까지 동원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서 한 통 써 주는 대가로 효성이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줬는데 그 역시 총수 일가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삿돈이었습니다.

먼저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효성이 작성한 강사료 지급명세서입니다. 강의 날짜는 2013년 12월 20일.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가 이날 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사료 받은 교수에게 무슨 강의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교수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A 교수 : 저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급 비목이 강의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좀 황당했죠. (효성 관련) 어느 누구하고도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의 다른 로스쿨 교수도 효성에서 강의하고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교수 역시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회삿돈이 지급된 진짜 명목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들 교수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처럼 효성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법률 검토와 자문, 그리고 법률 의견서를 써주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착수금은 1,500만 원, 여기에 수사가 끝난 뒤 재판 과정에서도 의견서를 내면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로스쿨 교수 : (의견서 하나에) 보통 뭐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형사사건에서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못 봤는데요. 주로 큰 민사사건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자문 계약을 요청한 건 효성이 아니라 대형 로펌이었고 계약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1천5백만 원은 강사료가 아니라 의견서의 대가였던 겁니다.

이 의견서는 총수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A 교수 : ((페이퍼) 컴퍼니 관련해서 (의견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에 관해서 했어요. 효성하고 그것이 최고 지분을 가진 조석래 회장 있죠? 그 두 사람에 미치는 조세법상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뿐이에요.]

교수들의 의견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됐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일반인들이 그런 비용을 내면서 의견서를 낼 순 없을 거고요. 일개 변호인의 의견이 아니라 '학계에서 상당히 통용되는, 학계에서는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주제다'라는 암시를 (판사에게) 주기 위해 내는 거죠.]

이에 대해 효성은 두 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자문료를 강의료로 처리한 건 업무 처리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효성 관계자 : (교수 의견서는)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게 맞다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효성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뿐 아니라 교수들에게도 회삿돈을 써가며 총수 방어에 나선 겁니다.

(영상취재 : 제 일·강동철·조창현, 영상편집: 박진훈,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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