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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올해 필로폰 5차례 투약"…소속사 '계약 해지'

<앵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올해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5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박유천 씨의 소속사는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어제(23일)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박 씨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필로폰을 0.5그램씩 모두 세 차례 구매했고, 이렇게 확보한 필로폰 1.5g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함께 다섯 번에 나눠서 투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판매상이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지난 16일 압수 수색한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황 씨의 서울 오피스텔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황 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에서 마약 양성을 보인 것으로 나온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마약 관련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CCTV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어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모레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유천 씨 소속사는 오늘 박 씨와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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