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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금융사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기록 남는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역시 기준금액을 1만 달러(한화 1천144만 원)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FIU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 원 이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핀테크 등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성명이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로 고객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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