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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정개특위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300명을 의원정수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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