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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총수 불구속 이후 억대 '성공 보수'…수상한 자문 계약

<앵커>

SBS 끝까지판다 팀의 연속보도 오늘(24일)도 이어갑니다. 총수 일가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로 사용된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두고 효성 측은 회사 업무에 회삿돈을 쓴 거라 문제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불구속된 이후 법무법인에 거액의 성공보수가 지급되는데 이게 과연 회사 업무고, 또 회사를 우선시하는 모습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석래 명예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보름 정도 앞둔 2013년 11월 26일.

효성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착수금만 3억 원, 그런데 자문 계약치고는 특이합니다.

자문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전 공보이사 : 실제로는 자문료, 또는 자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문이 아니라 형사사건 성공보수라든지 등등의 어떤 성공약정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이후 조 명예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고 조 명예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되고 엿새 뒤 이 법무법인은 효성에게 착수금의 2배가 넘는 6억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추가로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였을까?

효성 측은 회사를 위한 변론의 대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효성 관계자 : 법인세 포탈 부분에서 회사가 기소유예된 게 중요한 고려점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하지만 법조계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신병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효성의 성공보수 역시 총수 부자 불구속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는 효성 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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