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4당이 오늘(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어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추인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은 의원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지만 바른미래당은 네 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여야 4당 의원총회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민주, 민주평화, 정의 세 당은 특별한 이견 없이 일찌감치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회의 공개 여부, 표결 방식을 두고서 시작부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오늘 과반수로 표결을 유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 : (표결 방식 두고) 입장도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 못 한다면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 원내대표는 어느 정당의 원내대표입니까!]
당론을 정하는 거니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아니다. 과반이면 충분하다.
4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합의안은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12대 11, 한표 차 승인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바른미래당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의문에 따라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론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여야 4당의 추인이 나온 상황.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은 곧바로 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담은 새 법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종적으로 미흡한 것들 다 보완 작업이 끝났습니다. 내일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될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해당 위원회에서 최장 180일까지 논의하고, 의결이 안 되면 법사위로 넘어가 90일, 법사위도 안 되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됩니다.
최장 330일이지만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270일까지 처리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 "사실상 靑이 기획" 시위 나선 한국당…총력 저지 다짐
▶ 패스트트랙 열쇠 쥔 오신환…'위원 교체 압박'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