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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에 화답…"논의 적극 참여"

법무부,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에 화답…"논의 적극 참여"
법무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인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논의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개혁이 완수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어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은 오늘(23일)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권한 등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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