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현직 경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내 한 파출소 소속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에서 수년 간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는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경기 부천시의 관할 경찰서에서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