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직 경찰, 여성 폭행 ·불법 촬영 혐의 입건…지난달 해임

현직 경찰, 여성 폭행 ·불법 촬영 혐의 입건…지난달 해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현직 경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내 한 파출소 소속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에서 수년 간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는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경기 부천시의 관할 경찰서에서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