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전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타까워해 왔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공수처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라며 "문 대통령도 이전부터 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아쉬워하리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 수석은 "이는 저의 개인적 생각일 뿐, 문 대통령이 이번 4당의 합의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비춰 강 수석이 자신의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기소권'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