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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3세 대마 11차례 흡연…경찰, 구속영장 신청

현대그룹 3세 대마 11차례 흡연…경찰, 구속영장 신청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28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 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오늘 자정 전에 법원에 청구되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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