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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건강 상태 확인…형집행정지 조만간 결정

<앵커>

검찰이 오늘(22일)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구치소를 나가게 될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1시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이 변호사 동석하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서 오는 한의사에게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방문 조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2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집행정지를 의결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상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매년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는 비율은 전체 출소자의 0.4~0.5% 정도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심의위 개최를 추진할 계획인데, 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일반적으로 의결까지 진행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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