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찬성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 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적었습니다.
합의안에 대해 조 수석은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나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져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 가운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