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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신경정신의학회 "제2 진주 참사 막으려면 '사법 입원' 도입해야"

윤일규·신경정신의학회 "제2 진주 참사 막으려면 '사법 입원'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입원 도입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입원제도는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지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 법'이 발의됐지만,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핵심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입원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사법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질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형은 안 씨의 조현병 증상이 악화되자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현행법상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입원이 불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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