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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韓 함정에 초계기 근접 시 군사적 조치 방침 日에 설명"

국방부 "韓 함정에 초계기 근접 시 군사적 조치 방침 日에 설명"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우리 정부의 이런 기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측이 저공 위협 비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것입니다.

군은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완했습니다.

군의 대응 매뉴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초계기가 한국 함정과 일정 거리 안으로 진입하면 경고통신을 강화하거나 함정에 탑재된 대잠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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