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북부지검
경기 의정부지역 재개발구역 2곳에서 '짬짜미 입찰'과 조합 자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의정부 장암4구역·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과 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 11명을 입찰방해·업무상 횡령·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암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이었던 박 모 씨와 그의 동서 홍 모 씨는 범죄예방·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미리 내정된 업체 2곳이 낙찰받게 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정비기간시설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시켜 약 59억 원어치 공사를 수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가 입찰을 포기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다른 업체 대표 등 4명은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