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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로스쿨' 사시 폐단 재연 논란…민변 "변시 제도 개선"

'열 살 로스쿨' 사시 폐단 재연 논란…민변 "변시 제도 개선"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과거 사법시험과 비슷한 폐단을 낳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우선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기술 습득'에 매몰되면서 특성화교육이나 인권·실무교육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애초 로스쿨의 도입 목적과 달리 특성화 과목은 상당수 폐강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다 보니 선택과목도 시험 준비에 얼마나 편한가를 기준으로 편중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변호사시험은 원래 의도했던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기보다는 1천500명의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되다 보니 합격률이 떨어져 '변시 낭인'을 양산하는 등 기존 사법시험이 보여준 폐단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인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민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교육'의 관점에서 변호사시험의 운영을 평가·개선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로스쿨 교육의 내용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역시 애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년 내 5회로 응시 가능한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성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예외 사유를 확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지에 맞고 전문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운영되도록 별도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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