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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3세 '변종 마약 투약' 혐의 인정…오늘 구속영장

현대가 3세 '변종 마약 투약' 혐의 인정…오늘 구속영장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씨는 지난해 3∼5월 서울 자택에서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 모 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시약 마약 검사는 음성이 나왔지만 정씨가 대마 구매와 흡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고 정확한 범행 횟수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할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되면, 이르면 내일(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법원에서 열릴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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