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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모델이 꿈" 먼 길 마다하지 않았는데…'속임수' 분통

<앵커>

자녀를 아역 광고모델로 만들어주겠다, 요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연예 기획사 광고인데요, 한 기획사의 이런 광고를 보고 수십 명이 몰렸는데 정작 광고주라고 하는 해당 기업에 확인해 보니 아역 모델을 쓸 계획도 없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역 기획사, 아이를 아역 모델로 키우고 싶다고 하자 집중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아역 기획사 직원 :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콘텐츠) 찍기 위해서 트레이닝, 1:1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받는 거죠.]

관심을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 돈 얘기가 이어집니다.

[아역 기획사 직원 :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어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3개월이면 얼마?) 105만 원, 120만 원 이 정도겠죠.]

기획사 자체적으로 아역 광고모델 오디션을 진행할 뿐 아니라, 곧 제약회사 광고도 촬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역 기획사 직원 : 콘셉트는 염색약 광고였기 때문에 그게 5월 가정의 달 맞춰서 나가기로 했거든요.]

사실인지 해당 제약회사에 확인해봤습니다.

[제약회사 관계자 : 저희 이 일(아역 모델 모집)은 진행한 게 없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허위광고) 어떻게 조치할지 담당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사 측은 제약회사 대표와 구두로 계약을 맺고 모집 글을 먼저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광고를 믿고 온 아이들만 수십 명.

[피해 학부모 : 서류에 통과했으니 실물 미팅을 하자,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저 멀리 지방에서도 안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엄마들을 그냥 열려 있는 지갑처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학부모 : 아이의 꿈이잖아요. 엄마들의 심리를 내가 이거를 안 해줌으로써 내 아이의 기회를 내가 스스로 없애버리는 건 아닌가, 죄책감이 들게끔.]

학원법상 10명 이상을 30일 이상 가르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게 돼 있지만, 해당 기획사는 학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사 측은 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은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정 금액을 받고 춤과 노래 등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애들이 돈을 주고 교습을 받는 거잖아요. 교과목을 기예 쪽으로 해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는 거죠.]

부모들은 해당 기획사를 학원법 위반과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교육부와 관할 구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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