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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보강수사…2012년 전후 돈거래 집중추적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보강수사…2012년 전후 돈거래 집중추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단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 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수사단이 청구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와 '체포 경위'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 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된 상황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윤중천 씨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이라며 "윤 씨 구속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수사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이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바로 김 전 차관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단이 윤 씨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해 온 것은, 윤씨 관련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 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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