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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노모 가스중독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극심한 생활고를 못이겨 70대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착화탄을 피워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몰래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어머니가 잠든 사이 테이프로 가스 누출경보기와 문틈을 막은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생명을 앗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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