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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앵커>

동거하던 20대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낮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28살 여성 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팔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프로포폴을 탄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 씨와 동거하던 의사 이 모 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이 씨를 긴급체포한 뒤 그제(1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이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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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이 차량 안에서 사람을 밖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잠실 방면으로 가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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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낮 1시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재활용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폐지 압축물 245t이 불탔고 소방서 추산 1천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 반 만에 잡았지만 새벽까지 잔불 정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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