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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서울 강남구 A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과 관련해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습니다.

A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입니다.

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경위와 C 경사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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