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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의사 영장심사…묵묵부답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의사 영장심사…묵묵부답
▲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성형외과 의사 43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립니다.

낮 1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왜 투약했냐', '프로포폴 투약 후 왜 방치해뒀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여성이) 과다 투약 때문에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28살 B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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