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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에 청탁한 브로커 영장 청구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브로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해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C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D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A씨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수대에 오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C 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D 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 경위와 D 경사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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