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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오늘 영장심사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오늘 영장심사
동거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성형외과 의사 43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28살 B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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