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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검찰 수사 무마해 준다며 5억 요구"…곧 구속 결정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9일)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체포된 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던 윤중천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업체의 회삿돈 14억여 원을 가져다 쓰고, 한 사업가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를 윤 씨의 구속영장에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골프장 인허가와 관계없이 14억여 원을 무상지원 받은 것"이고, "검찰 수사 무마를 이유로 5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씨는 재판부에 "검찰이 과거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업 실패 이후, 윤 씨가 과거 성 접대 등으로 맺어진 고위층과의 관계를 내세워 15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사건"이라며 "새롭게 드러난 혐의 사실들을 윤 씨가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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