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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보험사기단 41명 무더기 검거…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범행

10대 보험사기단 41명 무더기 검거…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범행
▲ 보험사기단 일당들의 범행 모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일당 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살 A씨와 16살 B군 등 주범 7명과 범행에 가담한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7월 연수구와 부평구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8천 9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주범 7명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렌트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SNS에 '차량에 타고만 있어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글을 올려 동승자 34명을 모집해 범행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A씨와 B군은 동승자 중 범행 가담을 거부하는 2명을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운전자들이 쉽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도로 2곳에서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승용차로 들이받거나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 도로는 우회전이 금지돼있지만, 차량 통행이 적어 운전자들이 쉽게 우회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를 통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아는 형들에게 범행 수법을 배웠으며 큰돈을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거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신들의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A씨와 B군은 감금과 폭행 혐의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공범자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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