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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신동주 상대 자문료 소송 이겨…법원 "75억 지급"

민유성, 신동주 상대 자문료 소송 이겨…법원 "75억 지급"
▲ 민유성 대표(왼쪽)와 신동주 전 부회장(가운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서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수십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오늘(19일) 민 대표가 신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 대표가 청구한 금액 107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민 대표는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 8천만 원씩 1년 동안 105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 7천만 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 치 자문료 77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민 대표는 이후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추가로 받아야 할 14개월 치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107억 원가량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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