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A(47)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시중 백화점에서 산 정품과 짝퉁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 등을 B(47) 씨에게 제공해 짝퉁 옷을 만들고는 유통책 C(56) 씨를 통해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80만 명에게 40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서울세관은 A 씨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두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려고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변조해 오픈마켓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는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간 짝퉁 제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됐으나 이들 조직은 대담하게 국내에 짝퉁 제조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