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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 박근혜 건강 확인…형집행정지 판단 어떻게?

<앵커>

검찰이 조만간 구치소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다면서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어제(17일) 신청했기 때문인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전형우 기자가 그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한 뒤 다음 주 초쯤 의료진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뒤 7명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을 일시 정지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 2명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형집행정지는 건강 상태가 판단 기준이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 사유로 내세운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요인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위가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해 권고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결정한 대로 검찰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위의 결정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대생 청부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대기업 회장 부인이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고 심사기준도 대폭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 5년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은 모두 1천2백여 명인데 그중 4백80여 명이 질병으로 숨졌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병이 있어야 집행정지가 허가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로는 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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