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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날 맞아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 법안 발의

한국영화 100주년과 4월 20일'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접근권을 확대하고, 영화 제작사에 한국영화 자막이나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에게 너무 높은 영화관 문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영화비디오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한국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되, 소요 비용은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무인 주문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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