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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심사 출석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심사 출석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B씨 등 의사 2명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뒤 숨졌습니다.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 직후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숨겼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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