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학의 의혹' 핵심 윤중천 체포…성접대 뇌물 적용 가능성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어제(17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윤 씨를 개인 비리로 최대한 압박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단서를 끌어낸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중천 씨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3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건설업체 대표 등을 지내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사 인허가를 위한 로비나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 핵심 관계자는 "체포영장 혐의 중 일부 범죄 사실은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이후에도 윤 씨의 사기 행각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김 전 차관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어도,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 사실이 확인되면 김 전 차관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09년 이후 사건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면 그 이전의 성 접대를 뇌물로 봐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수사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포시한이 48시간인 만큼 수사단은 이르면 오늘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