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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입 세척제 회수·폐기

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입 세척제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제품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한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입니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습니다.

쁘띠엘린 측은 제품에 사용금지 성분이 사용되지 않는다며 문제의 성분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환불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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